[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그동안 가짜 실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실업급여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주 15시간 미만(5일 기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실(實)근로시간`으로 따져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1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부는 이번 관련 규칙 개정은 제도 허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체 틀에 변화를 가져올 개편안 작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주 열리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정부는 그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일액을 계산해왔다. 현행 규정에서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임금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예컨대 주 5일 하루 2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41만7989원이지만, 실업급여는 그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92만3520원이 주어졌다.지난달 당정이 실업급여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제도 전면 손질을 밝힌 상황에서 구체화 한 첫 번째 변화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 취지에 대해 현재 당정이 논의 중인 제도 개편 작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관심은 다음 스텝으로 향하고 있다.고용부는 실업급여와 관련해 현재 당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를 더욱 심화한 뒤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개선안 마련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정해졌다.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위한 정부안은 현재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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