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5일 전남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첫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하며 ‘지방시대`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국회문턱을 넘으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자치분권 생태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현실화` 제도 개선 건의부터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까지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도 정부가 현 공무원 인력동결 기조에 따라 기준인건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재난이나 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연금부담금 증가액을 기준인건비 결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기준인건비 미준수시 패널티 시행유예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기준인건비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도 협의회가 `옥외광고물법` 개정방안을 건의했다. △현수막 규격 및 수량 △게시금지 장소 △철거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과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사업자가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도개선, 무인민원발급 부동산등기증명서 수수료 무료화 건의 등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 등과 지방자치분권 현안을 논의해왔으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 현안의 제도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관련 부서에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분권 생태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과 직접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통채널 마련을 이번에도 강력히 건의했다.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군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과 국가·광역·기초·주민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지방시대에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방분권 정책과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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