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2학기 개학을 맞이해 다음달 15일까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주로 아침 등교시간(8시~10시) 및 하교시간(13시~16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또한, 특별 단속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6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 보도, 인도 위)에 대하여 단속차량 전광판,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인 만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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