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혐의(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항만법 위반 등)로 A씨(4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포항 남구 형산강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포항신항 일대에서 해삼 약 15kg, 홍합 30마리, 소라 2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포항신항 1부두 쪽으로 보트가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바닷속에서 잠수하고 나온 A씨를 붙잡았다. 압수한 수산물은 현장에서 방류 조치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항만 내 수산물 포획·채취는 법률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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