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경북 동해안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55명을 붙잡아 이 중 1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직 조사 중인 30명 가운데는 고래고기를 판매한 업주 3명도 포함됐다.해경은 불법 고래포획사범 단속을 위해 중부지방해경청과 공조해 항공기를 투입, 고래포획선 6척을 추적해 이들이 불법 포획한 고래 17마리, 시가 16억원 어치를 몰수했다.
해경은 포획·운반 유통 판매책을 붙잡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과 포획선 항적을 추적하고, 포획선에 남아있던 고래혈흔을 채취해 DNA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찾아냈다.수사 결과 일당은 경북 동해안에서 고래를 잡기 위해 작살 등 특수장비를 미리 제작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획선에서 고래를 해체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해경 관계자는 "고래 포획에 사용한 포경선을 몰수하고 범죄수익금 등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