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이하 한울본부)는 24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 구역 홍보 활동에 나섰다. 최근 한울본부 주변 해안에서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울진군청, 울진경찰서, 제50보병사단과 함께 비행금지구역 알림 표지판을 나곡해수욕장, 석호항, 후정해수욕장 등 31개소에 설치, 비행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죽변장터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여 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시행했다. 원전 주변지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고자 하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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