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죽과 반찬을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한 요양원에서 음식물 등을 삼키는데 장애를 가진 B씨(85·여)에게 죽과 반찬을 떠먹이다 B씨가 음식물을 다 삼키지 못해 기침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밀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다.재판부는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음식물을 잘 삼키는지 관찰하고 삼키는 속도에 맞게 먹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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