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문경경찰서는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및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달간 실시된다.이륜차 및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문경경찰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2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주요 단속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미준수 등이다.김정란 문경경찰서장은 "문경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