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건설현장에서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을 일삼은 노조원 등 224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10명이 구속됐다. 23일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면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82명(81%)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37명(17%) 등이다.구속된 10명은 금품갈취 8명, 업무방해 2명이다.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이 126명(56%), 기타 노조·단체가 98명(44%)이다. 접수 단서별로는 첩보 223명, 고발 1명이었다.특히 경찰은 앞으로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김수영 개구경찰청장은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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