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3일 친척, 지인 등을 허위로 입사·퇴사시키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2억4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2월, B씨(28)에게 징역 8월, C씨(37)와 D씨(24)에게 징역 6월씩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농산물 도소매업체에 숙모 E씨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꾸며 7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다.이런 식으로 A씨는 1400여만원, E씨 등 12명은 1억여원을 타냈다.B씨와 C씨, D씨도 지인들과 짜고 총 1억2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이들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접근했다.김 판사는 "국가의 고용보험사업에 심각한 해악을 끼쳐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