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문경시가 2023년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수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을지연습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21~24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대신해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한다. 마찬가지로 23일 오후 2시 예정됐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도 제외돼, 민방위 경보 사이렌 발령, 시민 대피 훈련 및 차량통제 등은 생략된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역시 훈련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앙부처 및 중앙부처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청사 대피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을지연습 및 민방위훈련 대상에서 제외됐음을 전하며 “특별재난지역인 문경시는 큰 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고자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