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22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농협 조합장 A씨(6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14일 경쟁자인 B씨를 낙선시키기 위해 조합원 891명에게 `B씨가 수익금 감소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지 못했다`, `조합경비 1억원으로 유럽여행을 갔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다.조사 결과 A씨 등이 보낸 유인물의 내용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고, A씨와 공모한 C씨만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두 사람에게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