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여교사와 내밀한 관계였던 고등학생이 관계 정리를 통보 받은 후 1000여 차례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전해졌다.A군은 지난해 초순 커피숍과 교실에서 20대 여교사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A군은 여교사 B씨와 자신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타인에게 폭로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이 과정에서 A군은 7회에 걸쳐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한 혐의, 또 지난해 4월 10일~6월 8일 975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해 스토킹을 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A군은 9월 18일까지 계속해서 93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했다. A군 측은 재판에서 B씨가 연인 사이였다면서 "동의하에 이뤄진 스킨십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군 측의 연인 사이였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할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선물, 단둘이 방문한 장소 및 시간,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어 B씨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단지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교사인 B씨의 약점을 언급하며 스토킹 행위가 이뤄진 점 등 범행의 심각성과 B씨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