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1일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한 남성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B씨(39)를 여러번 밀어 넘어뜨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그는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분명한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