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농업 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올해 신청‧접수된 건 중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1차 점검과 농산물 품질관리원 의성‧군위 사무소와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을 합동점검한다.점검 결과 착오 등의 방법으로 잘못 등록된 경우 필요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실경작을 하지 않은 자가 의도적으로 허위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취소 및 제한 등의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다.김주수 군수는 "공익직불금은 실경작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해 공익직불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