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역 내 대기‧폐수‧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과 운영일지 기록확인 등 행정지도도 병행했다.점검을 통해 지난 7월까지 대기배출시설 사용중지 14건, 폐수배출시설 개선명령 등 4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선조치 등 10건의 행정처분과 경미 사항은 현지 계도했다.주요 실적사례는, `A`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방지시설(정화시설)을 거친 방류수의 수질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B` 대기배출업체는 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동․운영해 해당시설을 배출시설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김주수 군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과 사업장 운영에 도움될 지도관리 및 사전 기술진단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