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25%, 경유 및 LPG 부탄 37%다.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해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L)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한편 전날(16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L당 1731원으로 지난 5월(1629원), 6월(1581원), 7월(1585원) 등에 비해 높았다.경유도 L당 1596원으로 가격이 크게 뛰었던 지난 2월(1606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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