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해병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 항명·외압 의혹을 군검찰수사심위위원회를 구성해 규명하기로 했다. 항명 혐의로 직위해제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제출한 소집 신청서가 지난 16일 국방부 검찰단에 접수되자 이종섭 장관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구성과 소집을 지시했는데 바람직한 결정으로 보인다.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채수근 해병 상병의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수사 당국은 물론이고 정부의 책무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와 처리 절차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마땅하다. 채수근 해병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돼서는 안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터져나온 의혹들이다. 박 전 단장이 지난 2일 해병 제1사단장 등 8명의 부대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자 군 당국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나중에 항명으로 정정) 혐의로 입건하고 이첩한 자료를 회수했다. 그러자 박 전 단장 측은 조사 결과에 대한 장관의 결재를 받았고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기에 항명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 장관 결재 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 윗선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것도 석연찮은 대목이다.지난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가동되는 수사심의위의 책임은 막중하다. 사건 이첩 전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 박 전 단장이 항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 지휘부와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 개입과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어떤 예단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법조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능하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전문가들로 심의위를 구성해 채수근 해병 상병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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