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의 행정협의회가 지난 16일 서울에서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는 국내 원전이 있는 경주시와 울진군을 비롯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등 총 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 학계와 함께 한목소리로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국민 심층 토론회 참석자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원전지역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장인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후 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월성원전 및 건식 저장시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을 지역에 둔 주낙영 경주시장도 “경주는 이미 지난해 3월 건식 저장시설(맥스터)를 증설해 현재 운영 중”이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작년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있다가는 법 제정이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진 것도 도화선이 된 것이다.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준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위한 중간 저장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고준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관계부처, 여야는 원전 집적도시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사용후핵연료 고준위법을 빨리 제정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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