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시가 16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 참가해 원전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은 소견 발표에서 “오늘 고준위 특별 법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랫동안 사용후 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 방사성폐기물학회 주관으로 국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법안 발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주시에서는 주낙영 시장, 이철우 시의회 의장, 최재필 원전특위 부위원장 등 위원,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 원전 주변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 시장은 소견 발표 후 △특별법의 필요성 및 내용(정재학 경희대 교수) △부지 내 저장시설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김유광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본부장) △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임동인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정동욱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 3명과 지자체별 패널 5명이 발제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여기서 이채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한과 시설 규모 및 중간저장시설, 최종 처분 저장시설 확보 시점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며, “사용후 핵연료 2016년 미반출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지역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달라”고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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