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4만4030건, 4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4062건 5억1천만원의 자진 신고 예고를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 부가가치세 과표 8천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부대상이다. 특히 주민세(사업소분)는 2021년부터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에 통합된 것으로, 사업자가 자진 신고납부토록 개편돼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농협 가상계좌, 금융기관과 모바일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김혁환 상주시청 세정과 과장은 “주민세를 납부 기한 내 미납하거나 자진 신고분을 미신고시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