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놓고 국방부 등과 의견 대립을 보인 끝에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에 강력 반발했다.
`집단 항명`이라는 표현 자체가 자신의 부하들인 해병 수사관과 군사경찰(MP)들도 항명가담자라는 뜻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했다.박 대령 변호인단의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수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가 박 대령 외 누구를 항명 가담자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선 "자세한 범죄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알 수 없다"며 국방부가 해병대 군사경찰 다수를 `항명`혐의로 묶으려는 것을 불편해 했다. 박 대령이 이날 중 국방부 장관에게 `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집단항명 수괴 혐의죄 성립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는 건 공정성이 없기에 수사 보류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해 달라, 이런 취지다"고 설명했다.다만 "(국방부 장관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박 대령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진행자가 "만약 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집단항명 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는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할 것인지"를 묻자 김 변호사는 "조금 논의가 요한 부분이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는 자체는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뜻이 깔려 있다"며 수사심의위 결론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