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시도민의 큰 기대와 열망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여 만에 하위 법령인 시행령까지 모두 마무리 되면서 신공항 건설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구시 동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이제 加速度를 붙일 일만 남았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공항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이내는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국비로 △기반시설 설치 △스마트도시 건설 △ 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된 이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은 당초 입법 예고안에 명시됐던 가구당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가구 구성원에게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250만원이다. 군 공항 이전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확정돼 사업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됐다.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업 우대범위도 구체화됐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TK지역의 百年大計를 이끌어갈 中樞 사업으로서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노력의 成果物이다. 이제 남은 것은 투철한 추진 意志와 빈틈없는 實行이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의 완비는 공적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한다. 대구경북신공항이 추진을 넘어 실행의 영역에 접어드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실행 속도를 떨어뜨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책사업이란 마치 외발자전거와 같아서 속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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