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경찰청은 15일 광복절 심야에 대구지역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14명(건)에 대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복절을 전후해 단속된 인원을 보면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100건, 무면허 운전 4건, 자동차관리법위반 8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건, 벌금 수배자 1명 검거(유치장인계) 등 총 114명(건)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경찰은 앞서 14일 오후 11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 주요 집결지 12곳에 경력 등 183명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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