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은 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2019년 이후 4년만에 택시요금인상을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경북도 요금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조정 내용은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300원에서 4천원으로, 거리요금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4500원에서 5500원으로, 거리요금은 138m당 200원에서 114m당 200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200원에서 27초당 2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심야할증 시간도 기존 0시~새벽 4시까지였던 것을 밤 11시~새벽 4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됐다. 요금인상은 다음달 1일부터 고령군 전역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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