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10만9241건 11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외국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1만1천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1899-9888)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경산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기한인 31일까지 성실 납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