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대마·양귀비를 몰래 키운 사범 21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646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15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매매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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