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포항 등 4곳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A씨 등 21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3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실시한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에서 해안과 집 인근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 등을 적발하고 양귀비 646주를 압수했다.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취급되고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 재배는 취급 자격 또는 허가없이 재배·매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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