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앞두고 가금농장을 대상 2차 방역점검을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2차 점검은 1차 점검 미흡 농장인 도촌리 산란계 밀집단지 농장 2호는 농축산검역본부 군은 육용오리농장 1호, 30만수 미만 산란계 농장 1호를 점검한다.검검은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방역시설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율 준수 등 소독제 관리 실태 등이다.또한, 1차 점검 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장은 보완 완료 여부 확인과 법령 및 시정 명령 위반 농장에 대해선 확인서를 청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군은 지난 6월 12일~8월 10일까지 농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산란계 10호, 육계 12호, 육용오리 2호 등 전업규모 가금농장 24호를 대상 1차 방역점검을 실시했다.이승호 과장은 "10월부터 시작될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에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이 미흡한 농장을 보완해 AI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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