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서구청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 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통합해 2021년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됐다.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서구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와 법인이다. 세액은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20만원)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면적 ‘1㎡당 250원(연면적이 330㎡초과 시)’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서구는 민원의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8월초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현황과 면적이 같을 시,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납부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