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최대 숙원인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제정은 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기반이 완료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공항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이내는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국비로 기반시설 설치, 스마트도시 건설, 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된 이주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은 당초 입법 예고안에 명시됐던 가구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가구 구성원에게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도 1인당 250만원이 지원된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시가 이달 중 ‘신공항건설추진단’을 구성하면 그때부터 본격 시작된다. 신공항건설추진단은 신공항 건설 업무 전담 조직이다. 추진단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연구개발과제와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전반적 업무를 수행한다.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군 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및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의성군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신도시 물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비 확보도 탄력을 받게 돼 사업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비지원 대상인 `주변개발예정지역`에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이 포함되면서 공항신도시 배후 물류산업단지 조성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경북도 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정책·예산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숨통을 트이게 됐다.대구시와 경북도가 신공항 개항을 오는 2028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제부터 신공항 조기개항을 위한 속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시작도 첫 걸음부터 순조로워야 한다. 그렇다고 공기 단축을 위해 부실공사나 안전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동안 정부나 민간 발주 공사가 숱한 문제점을 남겼지만 TK신공항 건설사업만큼은 아무 탈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공항 건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가 국무회의에서 “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대구시, 경북도와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니,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마음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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