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16,109건, 2,797백만원에 대하여 재산세 독촉장을 발송했다.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납부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남구청은 2023년 상반기 동안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하여 전년도 이월체납액 237억원 중 42억원을 징수했으며, △부동산 1,050필지 △차량압류 4,770대 △번호판 영치 187대 △번호판 영치 예고 1,439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649건을 압류 조치하였다. 남구청 관계자는“재산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국․내외 경기악화, 내수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렵지만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