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0일 선거구 주민들에게 `행운의 열쇠`와 마스크를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태선 대구시의원(6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시의원은 선거구민 3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주고, 지난해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248만원 어치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 시의원은 "행운의 열쇠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기부행위 예외 사례에 해당하고, 마스크는 돈을 받고 팔아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며 허위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