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은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의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세의무자는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5~20만원)과 연면적 1㎡당 250원이며 면적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