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포항시 북구 두호항 앞 약 300m 인근해상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에 수상오토바이를 탄 운항자 A씨(20대)와 B씨(20대) 등 2명을 현장에서 단속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르면 태풍, 풍랑, 폭풍해일, 호우, 대설, 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