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31일 고소인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수사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가 지난해 5월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그러자 A씨는 "수사서류를 모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결과 보고서를 포함한 일부 문서가 정보공개법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취지는 수사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으려는 것이다.A씨는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결정을 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비공개를 하고,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수사경과는 피의자의 사생활과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