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조홍용)는 26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2억6000만원의 금융사기(보이스피싱)을 벌인 조직원 A씨(48·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접근, 12명에게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일당에게 5000만원을 사기를 당한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 A씨는 윗선인 중간책과 연인관계로 발전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쫓기면서도 8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서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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