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6일 술을 마시고 경로당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 상해)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의 한 경로당에서 B씨(83·여)에게 욕을 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그는 "왜 너희들 마음대로 나라에서 주는 돈을 쓰냐"고 소리를 지르며 B씨를 넘어뜨려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또 경로당 회장인 C씨(83·여)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밟기도 했다.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10주, C씨는 전치 5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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