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 및 기획부동산 사기 등이 우려됨으로 이를 예방하고 차단해 군위군민의 재산권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대구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이에 군위군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과도한 규제라며 대구시에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 민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안내책자,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해 배포했다.또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되는 실ㆍ과ㆍ읍·면 팀별 회의를 개최했으며, 수시로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난 24일부터는 읍·면별 이장회의에 참석해 토지거래허가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지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민원을 최소화해 군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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