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불량교우와 어울려 가출을 반복하고 또래 대상으로 공갈,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며 보호관찰을 기피한 H양(여, 15세)을 검거해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 19일 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으로 H양은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 H양은 학교 자퇴 전 학교에서 소위 ‘노는 무리’로 통했고 또래를 상대로 공동 폭행, 강요 등으로 지난해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여전히 불량교우와 어울려 가출하면서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지인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 갈취 및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가 반복됐다. 결국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검거된 H양은 조사에서 “철없는 행동에 대해 후회한다”고 진술했으나, 앞으로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소년원에서 법 준수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받게 됐다. 이정민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이 또 다른 비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하고, 또한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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