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지난 10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기준 일부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변경하고 인도 구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변경은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에 인도구역을 포함한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했다.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같은 위치에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시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제도다.인도 주민신고제 운영은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8시~오후 9시까지, 다만 변경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인 6대 불법 주정차 구간은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과 주정차 무인단속 유예 시간에도 단속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김주수 군수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환경 조성인 만큼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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