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실업급여가 그동안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는 적발된 것만 5만9165건, 부정수급액은 665억88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만5753건, 2022년 2만3885건, 2023년 5월 기준 9527건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액은 2021년 282억4300만원, 2022년 268억5900만원, 2023년 5월 기준 114억8600만원에 달한다.
당정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보다 `무노동`에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급여를 챙겨가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시장의 신속 복귀라는 본 취지를 상실한 채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은 좀처럼 줄지 않는 부정수급 적발건수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를 보면 그 사례도 각양각색이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A씨는 해외 체류가 길어지며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 신청하게 해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B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했다. B씨는 입영기간 중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했지만, 이를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총 4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적발됐다.C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약 7개월간 취업을 해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3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정수급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문제지만, 당정은 현행 실업급여 산출방식이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고 지적한다.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된다. 이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시급 9620원)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된다.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일 6만1568원(최저임금액 기준 7만6960원의 80%), 월급으로 따지면 185만원이다.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얼마를 벌었든. 한 달 실업급여로 185만원이 지급되는 구조다.이런 구조 하에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가 이전 직장에서의 세후 임금보다 많았던 사람은 전체 27.8%(45만3000명)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