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2일 체포영장 없이 외국인 마약사범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혐의(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경찰관 5명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경찰관 5명에게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 측은 "마약사범이나 불법체포 외국인에게도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을 지켜야 한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마약사범에 대해 신원조회를 했고, 마약사범이 태국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수입해 유통하고 있다는 정보를 포착해 수사 중이었다"며 "피고인들이 쫓는 마약사범은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하고 숙소를 떠돌아 다니며 자신의 자취를 숨기고 있었다. 신원을 파악한 뒤 현장에서 긴급체포할 정당성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폭력성이 있는 마약사범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행하는 것은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A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25일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 마약사범을 경찰봉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혐의다.이들은 영장 없이 모텔방을 수색한 후 연행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주지 않은채 마약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