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수성구가 2023년 정기분 재산세 553억 원(19만 1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4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 된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등 건축물 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 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 구간별 43%~45%로 하향돼 납세자의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 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080-788-8080) 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666-2391)로 문의하면 된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 수성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