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레저(낚시)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월성원전은 국가중요시설로 포항해경은 인근 해상을 보안과 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지구역 지정 후 홍보활동과 함께 경비정 배치로 단속을 강화한 결과 고시지정 전보다 레저활동객이 6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원전 냉각수(온수)로 인한 어군 형성으로 고기가 많이 잡혀 일부 레저객(낚시)은 계속해서 출입하고 있다. 이에 포항해경은 단속을 강화해 월성원전 금지구역 내 레저객을 올해 2건을 적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월성원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해상부표로 통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부표 안으로 출입하면 안된다”며 “월성원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활동하는 레저객(낚시)을 무관용으로 단속할 예정이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