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3천164건에 대해 72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본세의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영주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3.83% 하락해 납세자들의 재산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에서 주택가격 구간별 43~45%로 낮췄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중복 적용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ARS 납부서비스(1522-3223), 신용(현금)카드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납부마감일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만큼 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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