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유통업자가 산지 생산자인 것처럼 속여 농산물을 공급해온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시는 11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산지 유통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23명을 적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는 농수산물의 유통 효율성 제고와 출하량 조절, 가격 안정, 불법 수집 행위 근절을 위해 산지 유통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등록하지 않고 산지 유통인 업무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농산물 유통은 생산자나 산지유통인이 상장하면 도매시장 법인이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넘기고, 중도매인이 소매상에게,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파는 식으로 이뤄진다.대구시는 또 도매시장 법인이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는 개장 당시인 1988년 7%에서 조례가 개정된 2001년부터 6%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서울 가락시장(4%)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연간 거래액은 8700억원 어치다.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3개 민간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5년간 29억~48억원 규모이며, A법인의 경우 임원 4명의 지난해 평균 급여가 2억9700만원에 달해 다른 법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도매법인들이 20여년간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원가 분석을 통해 위탁수수료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