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가짜 수산업자 측근으로 활동하며 박영수 전 특검에 포르쉐를 전달하는 등 심부름을 맡았던 30대 남성이 수차례 사기행각을 벌이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A(39)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2개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고, 2017년 2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2022년 8월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2월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친형이 회사에서 3000만원 대출을 받았고 3일 내로 돈이 입금된다. 그 대출금을 받아서 변제할 테니 트랙터 차량의 번호판 임대 비용을차용해 달라"며 B씨를 속였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2200만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그는 또 지난 2015년 11월 B씨에게 전화해 "차량의 할부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 할부금을 빌려주면 말일까지 갚겠다"며 B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았고, 2016년 5월 3일 B씨에게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블루베리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친형이 그곳에 골재를 옮기는 등 덤프트럭 운송 관련 공사를 따준다고 했으니 친형이 사용할 로비 자금을 빌려 달라"며 B씨로부터 300만원을 편취했다.이 밖에도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4일 직장동료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해 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48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C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