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9일 `개똥을 치우라`는 이웃에게 빗자루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71·여)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경북 경주시의 길거리에서 이웃인 B씨(54)가 "개똥 치워"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수수 빗자루를 휘둘러 B씨의 이마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폭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항의하기 위해 수반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