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9일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에어컨 실외기를 태운 혐의(실화)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칠곡군의 한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버려 불이 나 에어컨 실외기를 훼손하는 등 5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A씨는 "전기적 요인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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